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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제본인 연금보험이 부담되더라구요. 연금보험 뺄수가없는걸까요?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했더니 대표자는 무조건 폐업하지않는한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