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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포스기에 찍히는 부가세

중앙동 많이 먹는 알바트로스 프로필
중앙동 많이 먹는 알바트로스
·조회 428

아메리카노가 4천원이면 부가세 하면서 370원정도 이렇게 뜨던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그만큼 빠진다는건가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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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대표님께서 커피를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판매금액인 4,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공급가액 3,630 부가가치세 370원의 합계인 4,000원을 최종소비자로부터 수령하신 후 37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 대표님께서 커피를 구입하시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커피를 구입(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 등)하며 적격증빙(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성을 보다 쉽게 입증하시기 위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하신 신 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