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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가 4천원이면 부가세 하면서 370원정도 이렇게 뜨던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그만큼 빠진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대표님께서 커피를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판매금액인 4,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공급가액 3,630 부가가치세 370원의 합계인 4,000원을 최종소비자로부터 수령하신 후 37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 대표님께서 커피를 구입하시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커피를 구입(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 등)하며 적격증빙(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성을 보다 쉽게 입증하시기 위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하신 신 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