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2년4월1일부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했는데
7월 상반기 부가세신고시 4월1일~6월30일까지만 신고했고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신고목록에 안떠서 신고못했습니다
카드내역이랑 다 모아두긴했는데 어떻게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일 전날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달의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68163675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