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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가족끼리월급받고일하는데일하다다쳤을때어떻게증명해야하나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84

가족끼리 가게운영을하는데 월급받고일하는데 가게일을 함께일하다가 다치게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의 산재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질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


(2) 다만, (1)의 경우가 아닌 아들과 같은 가족의 경우에는 동거친족이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공단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렵고,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산재혜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여야 할 것인데, 사고 당시 사진이나 증거자료 확보, 주변 동료나 지인의 진술, 119구조대 출동기록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