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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4대보험이요

튼튼한 흑점줄전갱이 프로필
튼튼한 흑점줄전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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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아르바이트학생 지원자가 면접을 보고나서 다음주부터 나와줄수있냐고 하니, 고용하면서 본인 4대보험 하지말고 소득신고 하지않고 현금으로 줄수있냐고 묻는데 이거 불법이죠?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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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대보험, 인건비 미신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하시는 정규직 분들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산재 2대보험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대표님께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