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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같이 운영시 공동사업자?

대박 난 줄기러기 프로필
대박 난 줄기러기
·조회 210

직원없이 부부만 운영시 공동사업자가 좋을까요?
1인사업자에 1명을 직원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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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 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공동사업이 아니고 직원으로 등록하신다면, 사업주는 직원의 인건비 부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고, 직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십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예상되는 소득금액의 세율구간을 파악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