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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현금거래 건의 경우 어떤 식으로 매출세액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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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4동 용감한 물각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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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받는 경우가 한번 씩 생기는데, 보통 매출세액에 자동으로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거래라고 하더라도 포스기에는 꼬박꼬박 입력하고 있어서 혹시 포스기에 입력을 하면 국세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여 매출세액에 포함이 되게 되는걸까요?

포스기는 매출세액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 현금 거래건이 매출세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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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현금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순수현금매출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포스기는 매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순수현금매출 금액을 이용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