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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직원채용을
했는데 따로 노무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아서
막막하네요. 신고방법과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 방법과 상담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분을 채용하시게 되면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맞는 4대보험 가입의무를 확인하시고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 또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직접신고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를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특별징수>단건납부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매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문의는 해당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
빠른상담 받아 보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로 함께 첨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