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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데 인건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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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흰배멧새
·조회 198

가족단위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최근 직원채용을
했는데 따로 노무사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아서
막막하네요. 신고방법과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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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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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 방법과 상담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분을 채용하시게 되면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맞는 4대보험 가입의무를 확인하시고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 또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직접신고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를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특별징수>단건납부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매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문의는 해당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

빠른상담 받아 보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 링크로 함께 첨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