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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붙는 세금!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는? 🍻 맥주, 막걸리의 23년 종량세는 얼마일까? 🍻 그럼 가격은 또 다시 상승할까?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세재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세금이
3.75% 인상될 예정인데요.
그럼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술에 붙는 세금,
'주세'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세는 '세금의 부과의 기준'을
'가격'에 두느냐 '양'에 두느냐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뉘어 집니다.
| 종가세 | 종량세 |
|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술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 알코올 도수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술의 종류가 동일하면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되 |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에
술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출고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맥주 4캔 만 원'이
수입 맥주는 가능한데
국산 맥주는 불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종가세'에 있었는데요.
| 수입 맥주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국산 맥주는 비용을 포함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수입 맥주가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동일한 맥주임에도 국산 맥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음 |
또한 고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거나
규모가 작은 수제 맥주 양조장의 경우
생산 단가가 높아 출고가도 높은데요.
종가세를 적용 받는 경우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가 생산되거나
맥주의 품질 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정부는 먼저
단일 주종이고 도수의 범위가 넓지 않은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문제라면 모든 종류의 술을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종량세의 경우 술의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 등 증류주의 경우
그만큼 세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변경하며
종가세를 적용받는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세액에 적용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의 반영 폭은
70%~1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종량세를 적용받는 맥주와 막걸리,
23년의 종량세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먼저 22년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전년보다 2.6% 오른 5.1%였습니다.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위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반영폭을
70%~13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최근 물가상승과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물가상승율의 최소폭인 70%를
23년 종가세율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2년 소비자물가상승율 5.1%에
70%를 반영하면 23년의 종가세율은
3.57%가 됩니다.
이에 맥주의 종량세는
22년 리터당 855.2원에서
30.5(3.57%)원이 오른 885.7원으로,
탁주는 리터당 42.9원에서 1.5원이 오른
44.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23년,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은
또 다시 상승하게 될까요?
지난 21년, 22년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맥주의 경우 주세 인상으로 인해
2년 연속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21년 | 22년 |
| 주세: 0.5% 인상 출고가: 1.36% 인상 | 주세: 2.49% 인상 출고가: 7.7%~8.2% 인상 |
23년은 주세가 올랐을 뿐 아니라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을 두고
제조사들의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23년의 주세율이 4월부터 적용되는만큼
맥주와 막걸리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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