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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18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가게 운영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장사소식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산지 표시점검이 왜 실시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을 소개해드려요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알려드려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드려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해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점검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없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58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126건이 원산지 미표시였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고 하네요.
위반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에서 많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음식점 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와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다른데요.
|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날 것 상태로 조리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것도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총 20종) |
|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
식염(소금) 역시 수산물에 단순 가염 또는
염장, 염수장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4개 기준 중에서
알맞은 것을 적으면 되는데요
| 표시 대상 | 표기 방법 |
| 국산 수산물 |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해역명 |
| 수입 수산물 | 수입 국가명(통관 시 원산지) |
|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표시하는 방법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과태료의 절반의 금액이 부과되죠.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 또는 위장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년 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위반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됩니다.(최고 3억 원)
혹시라도 우리 가게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빠르게 수정하셔야 겠죠?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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