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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동천동 재미있는 애기괭이눈 프로필
동천동 재미있는 애기괭이눈
·조회 176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을 해야하나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특히,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벌칙 규정인 제114조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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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발간 "노무관리 가이드북(2021.03판)"의 10page에서 빌췌>


[3] 나아가, 근무 중 임금액,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33

                <고용노동부 발간 "노무관리 가이드북(2021.03판)"의 8page에서 빌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