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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을 해야하나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특히,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벌칙 규정인 제114조에서 정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발간 "노무관리 가이드북(2021.03판)"의 10page에서 빌췌>
[3] 나아가, 근무 중 임금액,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발간 "노무관리 가이드북(2021.03판)"의 8page에서 빌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