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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임금문제 사례와 노무사의 답변을 알려드려요 -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과 방법을 정리해드려요 |
"새로 온 직원이 교육을 받다가 그만뒀어요.
임금을 얼마나 줘야할 지 모르겠어요"
"계약서는 꼭 첫 날 써야 하나요?
협의해서 한 달 후에 쓰고 싶은데 안되나요?"
"알바가 하루만 일하고 말도 없이 그만뒀어요.
이런 경우, 급여 줘야 하나요?"
위의 여러 사례는,
실제 사장님들의 고민과 질문입니다 😥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런 일을 한 번쯤 겪고,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어요.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 알바,
급여는 주는 게 맞을까요?
안 줘도 될까요?

➡️ 사장님들께 직접 설문조사로 물어본 결과,
근소한 차이지만 '줘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온 만큼
이런 일들을 겪으며,
많이 고민하고 갈등 하셨을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줘야 한다'가 맞습니다. 하루를 일했든, 한시간을 일했든 임금은 주셔야 합니다. Q. 얼마를 줘야 할까요? A.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중 실제로 일한 시간(기간)만큼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시간 일하기로 하고 3시간만 일하고 그만 둔 경우, 3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연락두절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약정된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급여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A.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사 처리를 한 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임금 지급기일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사업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히 문제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의 답변은
'줘야 한다' 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근로계약서 입니다.
정현주 노무사님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사장님을 위한 꿀팁도 알아 볼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해요.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사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해요.
직원 퇴사 후 3년 동안
임금 관련 서류나 퇴직 서류 등과 함께
꼭 보관해주시고요.
근로계약서에는 핵심 근로 조건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무일과 휴일 및 휴가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경우
요일별 근무일이나 시간 등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 두세요.
누락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게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주 조정해야 한다면
기본 근무일과 근로시간 외에
'근무계획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을 적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근무계획표를 나눠주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의 올바른 예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루만 일해도 써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일일 근로자든
근무 형태별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비해놓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셔야 해요.
수습기간, 교육기간 등을 둘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 임금 지급은 필수입니다.
단,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 배달원/패스트푸드준비원/주방보조원 제외
단기간 근무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상세한 근무 내용이나 조건을 조정, 합의해보며
수습기간을 보다 적법하게 사용해보세요.
꼭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해서
부담 느끼고, 어려워 마시고
직원과의 약속을
좀 더 명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넣을 것!
📌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고
📌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기
어때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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