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올해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열심히 힘내고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생기거나 변경되었는데요.
그중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 💪 바쁜 사장님을 위한 요약! 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2️⃣ 납부 3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단, 미리 신청! 3️⃣ 면세농산물 구매했다면 세액공제 혜택 더! 4️⃣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변경 |
[잠깐만요!💡]
혹시 부가가치세가 아직 어려우세요?
아래 링크를 읽고 오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1️⃣
신고기한은 22년 1월 25일(화)까지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데요,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한 사장님들께서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배민앱을 사용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배민셀프서비스’를 통해 배민에서 발생한 매출 자료를
쉽게 조회/다운로드/이메일 전송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2️⃣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에 따라,
특정 지원 대상*에 한해 최대 2달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2년 3월 31일까지)
단,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기한 만료 3일전인 1월 22일까지 미리
기한 연장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 납부 연장 가능 지원 대상 |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
| ②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대상 21.11.2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 |
3️⃣
음식점 사장님들의 부담이 내려갑니다
구매하시는 식자재 중 일부의 세액 공제율을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혜택은 단순합니다.
면세로 구매한 농산물 지출 비용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 해주겠다는건데요.

원래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었던 특례조항이,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단, 음식점 등의 과세사업자만 가능. 면세사업자 불가)
예를 들어,
연 매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은
비율이 108분의 8(약 7.41%)에서 109분의 9(약 8.26%)로
확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면세로 구매한 금액의
약 8% 만큼을 부가가치세처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공제한도도 50%~65%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
👩🍳 연 매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이
6천만원어치 면세농산물을 구매 계산서를 받았다면
적용 비율 : 109분의 9(약 8.26%)
매입세액공제 : 약 495만원 (6,000만원*8.26%)
예시2)
👨🌾 연 매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이
1억 5천만원어치 면세농산물 구매 계산서를 받았다면
적용 비율 : 109분의 9(약 8.26%)
적용 한도 : 1억 2천만원 (과세표준 금액 2억원의 60%)
매입세액공제 : 약 991만원 (1억 2천만원*8.26%)
*구매 금액이 1억 5천만원이어도 1억 2천만원까지만 한도 인정
자세한 비율과 한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사업자 형태에 따라 인정 비율과 한도가 다르고,
반드시 구매 적격증빙을 하셔야하며,
농산물 사용시점이 아닌 구입시점에 한해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2년 더 연장
2023년 말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연간 1,000만원 내에서 우대공제율 1.3%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이 1억원이라면(부가세 포함)
1억원의 1.3%인 13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겁니다.
단, 공제 혜택은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만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율 잊지마세요
지난 2021년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금액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10%에서 15%로 소폭 올랐습니다.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율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쓰이는데요.
보통, 업종 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
음식업을 하는 간이과세업 사장님이라면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1.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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