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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이란 바로 이것! 🔎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소비기한, 이건 꼭 지켜주세요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식재료를 구매하신 뒤에
유통기한 잘 지키고 계시죠?
이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뭐가 다른지,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내용과
조심해야할 점은 없는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어요.
2022년 8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소비기한의 개념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본격 시행과 함께 유예기간도 두었답니다.
| 유통기한 (sell-by date) |
|
| 소비기한 (use-by date)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뒤,
식품의 맛, 품질 등이 변하는 시점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의 경우 약 60~70%,
소비기한은 80~90% 정도에서 설정된다고 하니
소비기한이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구입해서 쓰는 사장님의 경우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셔야했기에
구입 후 폐기하는 식재료의 양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셨을거예요.
같은 식품이더라도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기 때문에
폐기량과 비용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 식품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2018년에 식품의 기한을 표시하는 방법 중
유통기한을 삭제하기도 했어요.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얼마나 늘었는지
식품별 평균 수치에 대해 소개합니다.
|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증가율 |
| 과자 | 45일 | 81일 | 80% |
| 빵류 | 20일 | 31일 | 53% |
| 햄 | 38일 | 57일 | 52% |
| 어묵 | 29일 | 42일 | 44% |
| 소시지 | 39일 | 56일 | 43% |
| 두부 | 17일 | 23일 | 36% |
※ 출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단, 우유류의 경우 🥛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이 우려돼
유예기한을 더 길게 두기로 했어요.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부터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 우유류: 우유, 환원유
이 밖에 다른 식품의 소비기한이 궁금하시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의 경로에 따라 확인해보세요.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해
구매 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
식품 위생과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 또한 엄격하게 지키셔야 해요.
소비기한을 잘 지키면서
식품을 안전하게 다루고 보관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냉장 / 냉동 / 실온 등 🌡️
식재료마다 알맞은 보관방법을 지켜주세요
냉장 적정 온도 0~10도
냉동 적정 온도 -18도 이하
실온 적정 온도 1~35도
식재료 관리의 기본은
적절한 보관온도와 소비기한을 지키는 것!
잊지 마세요 🤩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기한을 넘긴 재료로 조리하면 안되는 것은 물론,
진열이나 보관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재고관리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소분할 때,
소비기한 표시가 유실될 수 있어요.
소분한 식재료의 소비기한을
잘 알아볼 수 있게 메모하거나 표기해두시고,
소비기한이 적힌 박스나 포장지를
보관해두어야 하는 점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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