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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카페 오픈 예정입니다.
항상 여러가지 조심스러운 편이라 보험도 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요,
항상 궁금해 하던 것이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손님의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당할 경우 카페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그럴 경우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는건가요? 보장은 어느정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카페에서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매장 내에서 손님의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고객에게 과실이 있기 보다는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 비율만큼 고객에게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고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며 '구내치료비' 특약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이 아닌, 단기간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각 특약마다 보장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미리 준비해놓으신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도와드리므로 상황에 따라 안내를 받으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가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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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701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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