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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매달 손님들께 이벤트로 드리는 기프티콘은 경비처리가능?

도레미파솔라씨 프로필
도레미파솔라씨
·조회 411

맘카페에 입점해서 엄마들 상대로 매장이용후 리뷰 적어주시면 매달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하는데요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3만원도 쓰는데.. 이런것들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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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 목적으로 기프티콘 제공시, 경비처리 가능 여부 및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하셨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행사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홍보기 계정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상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서나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홍보비로 발생한 비용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따로 없기 때문에 매입 방법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증빙을 말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프티콘 매입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를 하시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