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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단기 알바 계약서 작성시 휴계시간은 근무중 어느지점에?

우아한 알락우럭 프로필
우아한 알락우럭
·조회 185

주 3일 4시간 알바고용 계약서 작성시 휴계시간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를하고 보통 식사를 10시부터 10시30분에 합니다
이럴때 계약서작성시 근무시간을 오후6시부터 10시30분으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오후6시 부터 10시까지 작성해야할까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정호영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호영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정호영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과 연결되어 부여하시면 향후 휴게시간 미부여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예시) 종업시간이 오후 10시이나 휴게시간을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부여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었다 할지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함.


- 다만, 1일 사업장 체류시간이 4시간인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10분 정도를 부여하면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


   체류시간 중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저녁 식사는 기존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 참고 : 종업원에게 근무 종료 후 저녁식사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저녁식사 시간에 매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