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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4시간 알바고용 계약서 작성시 휴계시간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를하고 보통 식사를 10시부터 10시30분에 합니다
이럴때 계약서작성시 근무시간을 오후6시부터 10시30분으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오후6시 부터 10시까지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정호영입니다.
문의주신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체류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과 연결되어 부여하시면 향후 휴게시간 미부여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예시) 종업시간이 오후 10시이나 휴게시간을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부여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었다 할지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함.
- 다만, 1일 사업장 체류시간이 4시간인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10분 정도를 부여하면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
체류시간 중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저녁 식사는 기존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 참고 : 종업원에게 근무 종료 후 저녁식사을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저녁식사 시간에 매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