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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에도 취업규칙에 대하여 고지하고 근무전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서에 명시하여 무단결근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대하여 배상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서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한 부분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그 귀책사유(무단결근)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상당인과관계)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3) 특히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일반 민사관계보다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갑을 관계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물론 무조건 손배청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문구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무단결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