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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 기사님 사고를 냈는데 책임보험 밖에 없고
12대중과실은 아녔고 100% 과실이고,
피해자는 보행자였어서 형사합의 해야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쯤에 합의 가능할까요?
형사합의 안될시 벌금. 처벌은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시 처벌정도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배달기사의 전과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