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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종업 타매장에서 저희가 직접 쓰는 글을 그대로 베껴요

소사본동 낭만적인 꽃돛양태 프로필
소사본동 낭만적인 꽃돛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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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장님 한마디와 리뷰댓글을 매달 고심하여 직접 작성하는데 타매장에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손님들께 사용하더라구요 솔직히 기분은 상하지만 제가 썼다고 명의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둬야하나요?

2023. 10.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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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타매장에서 리뷰댓글을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 경우 그냥 두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댓글도 글쓴이의 사싱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매장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글을 쓴 저작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댓글의 폐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