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장님 한마디와 리뷰댓글을 매달 고심하여 직접 작성하는데 타매장에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손님들께 사용하더라구요 솔직히 기분은 상하지만 제가 썼다고 명의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둬야하나요?
2023. 10. 0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타매장에서 리뷰댓글을 그대로 베껴서 쓰고 있는 경우 그냥 두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댓글도 글쓴이의 사싱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매장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글을 쓴 저작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댓글의 폐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