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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님께

용감한 선현호색 프로필
용감한 선현호색
·조회 4,427

고객이 자장두개 시켜 맛이 없으닌
이런가게가 우리동네 있다는게
수치스럽다고 리뷰에 올려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2023. 04.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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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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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고객이 가게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는 리뷰를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의 주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뷰 작성이 다른 고객들에게 가게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면 이런 죄들 역시 처벌이 어렵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욕설 등 인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이 있는 경우 등 과도한 표현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