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전문점으로 업장문앞에 출입금지라고 붙여놓고
가게전면적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생과에서 찾아와 사전설명없이 냉장고를 열거나 물품등을 허락없이 마구찍어대는데
이거 합법적인가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이고 비대면판매를 하고 있어서
허락없이 들이닥쳐 좋은모습보다는 안좋은것들만 사진을 찍어가는것같아 불쾌합니다
또한 이런방식의 위생과 방문을 사절하고싶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두어시간동안 실갱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갑자기 위생과에서 찾아와 사전설명 없이 냉장고를 열거나 물품 등의 사진을 찍는 것이 합법적인 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예고 후 실시하기도 하나,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찾아와 사전설명 없이 냉장고를 열거나 물품 등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판단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