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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인데 생족을 납품 받는데 족발은 세금계산서를 작정해도 지출에 적용못받나요??
2022. 11. 2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지출 증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생족의 경우 미가공 식료품(축산물)로 분류된다면 면세재화를 공급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족을 납품받으시고 계산서를 받으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이하면 9/109, 2억 초과이면 8/108의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세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시에만 차이가 발생하며, 둘 다 소득세 때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