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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중고자동차 구매시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중고자동차 구매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신 차량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 내 감가상각비, 차량 관련 비용 등)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 된 차량
경차(일반) : 배기량 1,000cc 이하 & 길이가 3.6m이고 폭 1.6m 이하 차량 (모닝, 스파크, 레이 등)
/ **경차**(전기차) : 길이가 3.6m이고 폭 1.6m 이하인 차량
이륜 자동차 : 125cc 이하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등)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