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본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4대 보험 납부중입니다. 2달전에 개인카페를 운영했고, 10월달부터 직원 1명 채용 후 4대보험 신고했더니, 갑자기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더라구요?
본업 사무직 + 개인카페 사업자대표 양쪽에 건강보험료 납부하려니, 장사 왜 시작했나 현타가 오는중인데.. 한쪽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없이 1인 경영해야 하면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4대보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개인 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 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중근로 제공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에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과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로 공단에서 계산하여 정산되는 부분으로 저희쪽에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의는 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