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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달에 오픈했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매입세액?)이 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인테리어, 철거, 주방시설 등)을 매입세액으로 올해까지만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감가상각(?) 같은거 비율따져서 절세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느법 어느근거, 어느 기준에 따라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개업시 발생한 인테리어 등의 매입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공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시설장치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별/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범위내에게 경비가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