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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가불해줫는데 그다음날부터안나옵니다 이거 신고해야할까요?

우아한 긴뿔밑성대 프로필
우아한 긴뿔밑성대
·조회 322

가게 일하기로 한뒤 집안사정을이야기하고 돈을 미리가불해간후 출근도안하고 연락도안받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히나요 신분증이나 받은거는 없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잇습니다

2022.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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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임금지급기일 전 개인적으로 가불한 뒤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한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일방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바 민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변제하지 아니한다면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에 근로자 동의 하, 임금에서 상계하기도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