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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의 경우
식대나 접대비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증빙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1인사업자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관련하여 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3만원 넘는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기에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업무상 출장 등을 다니는 경우에는 식비 또는 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계산시에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건당 20만원내에서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