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부부공동운영 .단독운영 .어떤게 유리?

엄청난 지면패랭이꽃 프로필
엄청난 지면패랭이꽃
·조회 730

현재가게는 아내명의 남편은 프리랜서라
남편이 가게에서 계속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세금 혜택이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면 유리한것이 있을까요?

2022. 11. 27.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단독명의로 운영시 배우자(남편)의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시지만 

건강보험, 연금보험 가입 대상이시라면 2대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주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합니다.


공동명의로 운영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각자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소득이 분리되면 세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