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지식재산권

Q. 매장내 음악은 저작권과 상관없죠?

상냥한 강주걱양태 프로필
상냥한 강주걱양태
·조회 822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2022. 11. 28.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코리아)입니다.


스트리밍음악을 매장 내에 틀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스트리밍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이용료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