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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카페 넷플릭스 영화 상영

믿음직한 커피전문가 프로필
믿음직한 커피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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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회원권 이용중인데
일정 주기로 카페에서 빔 프로젝터로 넷플릭스를 이용해 영화상영을 하려 합니다
기존 판매하던 음료, 디저트등을 판매하고 서비스로 영화를 틀어준다는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영화를 상영하는 카페등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4. 12. 2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카페에서 음료 등을 판매하며 회원권 이용 중인 넷플릭스 영화를 서비스로 상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업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무료로 상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음료를 파는 카페와 같은 곳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법 위반 내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저작권자와의 합의 내지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