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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레시피 유출했는데 어떻게 할수 있나요?

방이1동 빛나는 씨눈난초 프로필
방이1동 빛나는 씨눈난초
·조회 1,095

알바로 잠시 근무하면서 레시피를 모두 사진 촬영해서 가져간 뒤 퇴사하고 다른 베이커리 카페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촬영하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남아있습니다.
조금 변형을 했다고 해도 종류나 형태가 거의 흡사하고 디스플레이도 유사하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2022. 11.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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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레시피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사장님 고유의 레시피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사진촬영하여 퇴사하고 다른 카페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시고, 합의금을 받아서 손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