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3개월 정도 가게를 운영한 초짜 사장입니다.
남편과 진짜 두달 넘게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이 오를까 두달 넘게 고민고민 하면서 만든 매뉴판인데
토시하나 변경없이 가져갔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못쓰게하는지
또, 무단으로 사용한거에 대한 손해배상(?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않네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고생해서 만든 메뉴판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님이 새로 만든 메뉴판을 무단으로 카피하여 같은 음식을 만들고 같은 메뉴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레시피에 대하여 특허등록 등을 하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음식 이름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거나, 메뉴판 자체가 독창적인 창작물로 평가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그 이용의 중지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그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