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카페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메뉴가 있어서
빔프로젝터로 벽에 영상과 함께
유튜브 노래를 틀어놓는데요.
넷플릭스,티빙 등 플랫폼에서
영화 같은것도 상영해도 되는지
부분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넷플릭스,티빙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 같은것도 상영해도 되는지
부분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은 재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따라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