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지식재산권

Q. 플랫폼을 사용하여 영화를 틀어도 되나요?

선원동 빛나는 적갈색흰죽지 프로필
선원동 빛나는 적갈색흰죽지
·조회 1,229

카페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메뉴가 있어서
빔프로젝터로 벽에 영상과 함께
유튜브 노래를 틀어놓는데요.

넷플릭스,티빙 등 플랫폼에서
영화 같은것도 상영해도 되는지
부분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23. 10. 29.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넷플릭스,티빙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 같은것도 상영해도 되는지
부분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은 재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따라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