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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그만둔직원이 근거리에 같은업종 같은메뉴,레시피창업

성실한 흰진범 프로필
성실한 흰진범
·조회 21,100

저희 가게에서 자매가 일하다가 한달전에 일 그만두고 근거리에 분식가게를 오픈하였는데
김밥집 김밥종류 비슷비슷하지만 저희 가게는 특별한메뉴들이 있는데 똑 같이 따라서 오픈했습니다.
저희가게에서 일을 안했으면 그럴수도있다라고 생각들었겠지만 맛과레시피,메뉴종류들 너무나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메뉴에대해서 물어보면 적극적이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알려주고 제가 도움받고있다는 생각이들어 물어오는 질문에 의심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사기당한 이 기분.
이럴땐 법적조치가 안되나요?
이건 동종업계 생계문제입니다.
다른 동네도 아니고 배달대행업체 기사님들도 저희가게에서 자매들이 일한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도움주세요~

2023. 01.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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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근거리에서 가게를 오픈하여 사장님 가게의 메뉴와 똑같은 레시피와 맛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유사한 상황이 많은 것을 보이고 배신감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나름대로 연구하여 특별하게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음식과 관련하여 메뉴판이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메뉴 이름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상표권이 인정되거나 기타 특허권 등록 등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직원과 계약에서 퇴사 후 근거리에서 같은 메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도록 약정을 한 사정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