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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가 다녀간 줄 몰랐네요. 그런데 가게 상호랑 메뉴판 까지 본인 마음대로 촬영 및 영상 촬영후 유투브에 올렸네요. 그런데 내용은 본인 입장과 본인 입맛대로 평가하고 편집을 해두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아무 소리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외식업 업력 총 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입맛에 다 맞출 수 없는 현실도 알고 있지만,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준대로 영상 제작하고 올리면 그냥 그것도 다 자유인가요? 법적 조치가능한 부분 있으면 소송하고 싶네요. 이런 무분별한 유투버들은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으로 신고및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023. 07. 10.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유튜버의 동의없는 촬영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유튜버가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고, 촬영장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동의없는 촬영물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해당영상을 언제까지 삭제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