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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세금?

상냥한 비늘양태 프로필
상냥한 비늘양태
·조회 243

프리랜서 기준,세금과 3.3%, 4대보험 궁금해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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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표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고영표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고영표입니다.


프리랜서의 세금 및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어요! 

      1.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세금은 3.3%로 처리됩니다.

      2.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와 대비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3% 처리가 아닌 아래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① 소득세, ② 지방소득세, ③ 국민연금, ④ 건강보험, ⑤ 요양보험, ⑥ 고용보험 


[2] 프리랜서 계약이 좋을까? 근로계약이 좋을까?

     1.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3.3%로 처리되지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및

         보험료로 인해 급여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공제됩니다. 

     2.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각종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그러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 그 이유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의 형식,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프리

         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5. 실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하

         며, 이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 연차휴가 · 주휴수당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적용되어, 사업주분들이 큰 고초를 겪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1. 먼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신 후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추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질문을 올려주세요!) 

     2.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근로자라면 꼭 근로계약체결과 함께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3. 근로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