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하루일한뒤 열심히 일한다고하고 200만원가불해간뒤 출근을안합니다 통장은 자기명의가 신용불량이라 동생통장으로 돈받아갓으며 전화번호 신분증은잇는상태며 통장은 자기동생이름으로 받아간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일하루한사람 민증으로 신고를해야되나요? 아니면 붙인 통장을 신고해야되나요
2022. 12. 0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가불한 뒤 출근을 안 하는 경우 고소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하루 일하고 200만 원을 가불해 간 뒤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통장명의자인 동생이 아니라 가불을 해 간 사람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행이 가불을 해간 사람의 신분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