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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가불한뒤출근안하는데 고소가답일까요?

우아한 긴뿔밑성대 프로필
우아한 긴뿔밑성대
·조회 699

하루일한뒤 열심히 일한다고하고 200만원가불해간뒤 출근을안합니다 통장은 자기명의가 신용불량이라 동생통장으로 돈받아갓으며 전화번호 신분증은잇는상태며 통장은 자기동생이름으로 받아간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일하루한사람 민증으로 신고를해야되나요? 아니면 붙인 통장을 신고해야되나요

2022. 12.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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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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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가불한 뒤 출근을 안 하는 경우 고소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하루 일하고 200만 원을 가불해 간 뒤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통장명의자인 동생이 아니라 가불을 해 간 사람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행이 가불을 해간 사람의 신분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