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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배달기사가손가락욕을하고갔습니다

지혜로운 풀거북꼬리 프로필
지혜로운 풀거북꼬리
·조회 916

배달하시는분이오셨는데 가방을안들고오셨더라고여
그래서 안된다 가방가지고와라 했더니 짜증내면서 달라고하더군여 안된다고두고가시라 했더니 놓고 문을 쎄게닸고 가길래 따라 나가서 오라했더니 손가락욕을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2. 12.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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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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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손가락 욕을 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가락 욕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가운데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아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