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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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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당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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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세금 연금 어떻게.되나요

2022.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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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폐업시 세금, 연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1. 폐업시 세금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시므로 가급적 폐업일을 분기말이나 월말로, 혹은 폐업일 전일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고, 고정자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하신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연도1월 31일까지

단,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폐업시 연금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 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