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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서빙으로 고용을했었는데 어쩌다보니

선부1동 빛나는 박 프로필
선부1동 빛나는 박
·조회 597

지금하는업종은 주방보조인데 본인이 처음엔 괜찮다고했는데 그만두고나서 근로계약서상에 일이랑 다르다며 신고한다고했을때 이게 신고가 되는부분인가요?

2022. 12.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보면,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항의 명시된 근로조건에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도 포함(근기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와 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