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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단시간 종업원 고용 여러명 괜찮을까요?

다정한 굴거리나무 프로필
다정한 굴거리나무
·조회 235

업종 특성상 단시간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로
여러명을 고용해서 쉬프트를 운영하면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나요?

2022. 12.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명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던, 정규직 근로자를 몇 명만 고용하여 인력관리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2)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두다보면 하루에 5명이상이 근로에 투입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


(3) (2)의 점도 고려하여 인력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