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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꼭써야되나요

희망찬 독활 프로필
희망찬 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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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무조건지급해야되나요

2022. 12.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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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의무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정해진 휴일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


(2)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