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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계약후 불성실한직원

겸손한 구름골풀 프로필
겸손한 구름골풀
·조회 319

계약후 불성실해지고 근퇴 엉망 지시사항불이행 예의없는 행동등 모두 나빠진 직원을 계약기간1년인데 타직원까지 안좋은영향을 미칩니다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명시된사항은 없습니다

2022. 12.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불성실 직원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니 해고 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면 됩니다.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2)의 문제 외에도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내지 금전보상을 청구하는 구제신청 절차(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비위사실/업무지시 불이행/근태불량 등이 해고에 이를만큼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좀 더 해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니 별도로 상담을 하시어 문제해결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