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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치킨집을 개업했습니다. 개업한지는 14일 되었구요.
저희는 닉네임을 기재하지 않아도 리뷰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만족을 해주셔서 5점 리뷰도 하루에 4~5개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구요. 그런데 요즘 뭔가 께름칙한 1점 리뷰가 하나씩 달리고 있는데 마지막 리뷰가 수저포크X 인데 일회용품이 들어갔다고 튀김옷이 잘 묻히지 않았다며 1점을 달았습니다. 튀김옷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일회용품은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는 사항이라 CCTV도 돌려본 결과 일회용품을 빼서 드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이 써왔던 리뷰들을 읽어보니 모두 5점을 달아주며 좋은 리뷰들만 쌓여있었습니다. 그 가게들 중 일부는 제가 잘 알고있는 경쟁업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였구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좋지 않아 알아본 결과 그 1점 리뷰의 주인은 같은 치킨브랜드의 경쟁업체 점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신규업체이다보니 별점 하나하나에 점수가 크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사 측에 말씀은 드려놨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어 법률적인 정보를 얻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경쟁업체의 점주가 허위로 댓글을 단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만약 경쟁업체의 점주가 사장님 가게에 배달을 시키지도 않았고, 시켰다고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넣지 않았는데 넣었다는 허위 리뷰를 달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