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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직원도 저도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2022. 12. 08.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게시간을 합의하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따라서 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삼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그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운영도 계약서에 맞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되니 사업장 사정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