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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급전관계

고운 풍도둥굴레 프로필
고운 풍도둥굴레
·조회 181

돈을 빌려줬는데. 몇년이 되도. 안갚아서. 제가 고소 한상태입니다.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님 민사도 해야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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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사기를 한 경우 처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가 된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회수하기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