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저는 21년 5월달에 인수받았고 전사장이4월말까지 하고 5월1일부터 제가 하였습니다.아무래도 배달위주의 장사다 보니 리뷰가 없는거보다 있는게 낫겠단 생각에 공동명의를 하였고 사업자상으로는 7월1일부로 저의단독명의가 되었습니다.1월달부터4월말까지는 전사장 5,6월달은 제가 합하여 4백4십만정도가 나왔는데 세무사가 계산해보니 제가 낼 세금은 95만원 전사장이 나머지 낼돈 이었습니다.1년동안 구해보께 구하면 연락준다더니 다른지역에서 장사 폐업하고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보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어쩌면 좋을까요…….
2022. 12. 11.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