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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옆에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도맡은 하청건설분들이 삼사개월은 식대한달에 한번씩 잘내고 드시다가 7월에 공사가 끝나니 남은식대 삼백육십여만원을 안 내고 가버렸어요 전화하면 자꾸 좀 만 기다려. 달 라는데 벌써 오개월째입니다 이런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2. 12. 12.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먼저 식대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일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하여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음식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