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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나중에 세금 환급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부가세 별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2022. 12.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의 0.5%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시에 공제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매입내용은 경비로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